센터소개

HOME

규정 및 지침

부산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침


제정 20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관리 지침」(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라 「부산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컨소시엄 대학”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으로 부산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교를 말한다.

2. “협력대학”이라 함은 사업에 참여하는 부산권역 대학을 말한다.

3. “중앙센터”라 함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말하며 중앙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관리 지침」(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8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대학 및 협력대학

2. 사업비로 진행하는 각종 세부 사업

3. 사업시행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기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관리 지침」(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3조의 사업 기간을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5조(권역센터 전담 조직)

① 사업의 총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 권역센터 전담 조직을 두며, 컨소시엄 대학별로 대학분과와 전문대학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권역센터의 전담 조직에는 센터장, 대학 및 전문대학 분과장, 실무책임자 및 담당자를 둔다.

③ 권역센터의 센터장은 부산대학교의 교육혁신처장으로 한다.

④ 대학분과의 분과장은 부산대학교 교육혁신부처장, 전문대학 분과의 분과장은 경남정보대학의 교무처장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컨소시엄 대학 각 사업부서의 팀장, 실무담당자는 각 사업부서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⑤ 대학 및 전문대학 분과는 사업 실무 운영 및 사업비 집행을 담당한다.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권역센터 전담 조직의 구축·운영

6. 사업추진위원회·컨설팅단·대학원격교육협의회 등 구성·운영

7. 권역센터에 구축된 공동활용 인프라 등의 체계적 운영지원을 위한 사용자 종합지원체제 운영

8. 권역 내 대학들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센터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측에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담 인력)

①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전담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권역 내 LMS 지원 업무

2. 공동활용 스튜디오 및 강의실 구축 및 운영 등의 권역 내 인프라 지원 업무

3. 권역 내 공동활용 콘텐츠 개발 및 품질관리 등의 콘텐츠 지원 업무

②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8조(사업추진위원회 및 컨설팅단)

① 사업 추진 관련 주요 사항 심의 및 사업 추진 성과 관리를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두고, 권역 내 원격교육 활성화 추진, 자문, 운영 노하우 제공 등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 내 권역센터 컨설팅단을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권역센터장, 부위원장은 권역센터 대학별 분과장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부산대학교 정보화본부장, 교양교육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과 경남정보대학의 대학혁신본부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하며, 임명직위원은 대학원격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반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산대학교의 사업부서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총괄 기획・조정・심의

2. 사업(변경) 및 사업비 집행(변경) 계획에 관한 심의

3. 전담 조직, 사업추진위원회, 대학원격교육협의회 구성 및 임명에 관한 심의

4.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제시

5. 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 제・개정 심의

6.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항 심의

⑩ 컨설팅단은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사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 2명과 당연직 위원 중 단장이 임명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

⑪ 컨설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의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등을 고려한 원격교육 추진 방향 자문

2. 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 및 사업비 집행 계획에 관한 자문

3. 규정 및 지침 제・개정, 매뉴얼 제작, 권역센터 운영 노하우 제공 등 컨설팅 제공

4. 최신 교수법, 수업 운영 우수사례 전달 등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9조(대학원격교육협의회)

① 부산권역 사업의 공동활용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공유, 원격교육 관련 인프라 교류 등 권역센터 원격교육지원 활성화 방안 협의를 위한 「대학원격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권역센터장, 부위원장은 권역센터 대학별 분과장으로 하며 협력대학의 원격교육 운영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실무 협의를 위해 대학별 운영부서 내 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학원격교육협의회 내 대학원격교육실무협의회를 둔다.

④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책임교원 및 대학원생 참여)

① 부산권역 사업에 참여하는 교원은 컨소시엄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하여야 하며,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관리 지침」(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② 권역센터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학원생 및 대학생 등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관리 지침」(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13조에 따르며, 자격기준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제3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1조(사업비 교부 및 관리)

① 중앙센터에서 교부받은 사업비는 부산대학의 대학회계로 편성하며,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필요시 경남정보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승인된 컨소시엄 대학별 사업비는 각 대학회계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세입과 세출을 계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별표2>에 의해 세부 사업 내에서 비목 별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 집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관리 지침」에 따라 집행하며, 위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3>의 내용 활용 및 각 대학의 예산집행 기준을 준용한다.

②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정산)

① 매년 2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매년 4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에 대한 회계법인의 결산검사보고서를 사업추진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결산검사보고서는 사업 결과보고서와 함께 매년 5월 말까지 중앙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변경 및 이월)

① 불가피하게 사업내용 및 예산액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해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중앙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윤리


제15조(사업윤리 확립)

본 사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관리 지침」에 따라 참여교수, 전담 인력 등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자체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비 집행 신고부서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관련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협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 집행 신고부서)

①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신고부서로 컨소시엄 대학 내 감사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컨소시엄 주관 : 부산대학교 사무국 총무과(감사팀)

2. 컨소시엄 참여대학 : 경남정보대학교 기획처

② 사업비 집행 신고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신고 접수

2. 사업비 등의 감사 수행에 관한 사항

3. 신고 접수 내용의 조사

4. 조사내용 결과 권역센터장에게 통보

③ 사업비 집행 신고부서는 신고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권역센터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권역센터장은 조사 결과를 심의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수행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정의 폐지) 이 규정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에 폐지된다.


별 표


(별표1) 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

(별표2) 부산권역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별표3) 부산권역 사업비 가이드


【별표1】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내용 조치 사항
1) 소속 권역센터 대학 소속 학생

∘휴학생 :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제적생 :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기타 사업 관련성이 없는 분야의 전공생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해야 함

∘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1) 소속 권역센터 대학 소속 학생

∘휴학생 :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제적생 :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기타 사업 관련성이 없는 분야의 전공생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해야 함

∘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2) 연한 입학 후 석사 2년,
입학 후 박사 4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석ㆍ박사통합과정 재학생

∘석사 : 입학 후 2년이상,

∘박사 : 입학 후 4년이상,

∘통합 : 입학 후 6년이상

※ 단, 기간 산정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매년 4/1, 10/1기준 참여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

3) 전일제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권역센터의 업무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참고1)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


구분 비전일제 기준 조치사항
자격증/명의 대여 매년 4/1, 10/1 기준 자격증/명의 대여

∘자격증/명의대여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자격증/명의대여자로 판명된 경우 자격증/명의대여 상태에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권역센터 사업비 삭감 가능

고등교육법상(행정) 조교 매년 4/1, 10/1 기준 4대보험이 가입된 (행정)조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 신분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로 판명된 경우 조교 신분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권역센터 사업비 삭감 가능

시간강사 매년 4/1, 10/1 기준 학기당 6학점 초과의 시간강사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는 참여대학원생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학기당 6학점 초과의 시간강의자로 판명된 경우 시간강사 기간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권역센터 사업비 삭감 가능

타 프로젝트참여 권역센터의 장 승인 없는 참여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당해 회사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벤처기업, 연구실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에 대해서는 권역센터의 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일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참고2)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참여 대학생 지원 기준 등


구분 지원 및 적용 기준 비고
지원 내용 ◦ 시간당 지급 9,000원
근로 시간

◦ 학기당 : 최대 450시간(방학 포함)

◦ 학기중 : 주당 최대 20시간

◦ 방학중 : 주당 최대 40시간

◦ 1일 최대 : 8시간

선정 기준

◦ 권역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소속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성적기준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점(2.0) 이상

- 소득기준 : 소득 0∼8분위 이하

※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등 우선 선발 권장

※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취업연계유형, 봉사유형(장애·외국인 유학생)시에는 소득 기준 구간 적용 배제 가능


【별표2】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구분 집행기준 비고
인건비 인건비

◦동 사업 전담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전담인력)의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포함) 및 성과급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에 대한 보수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지급 불가

-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인건비와 중복 지급 불가

권역센터 사업비 권역센터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원격강좌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구축 등 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클라우드 임차료 등 이의 운영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건물의 신축, 토지 매입은 집행 불가
공동활용 원격강좌 콘텐츠 개발비 ◦공동 활용을 위한 원격강좌 콘텐츠 개발비
기자재 구입‧운영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기자재 등의 구입 및 리스ㆍ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권역센터 자체 심의·의결 필요

-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교육과정 개발비 및 원격교육혁신 지원비 ◦사업계획에 기반한 원격교육 질 제고 및 혁신지원을 위한 권역내 교수자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

- 타 사업(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과 중복 불가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 지원 불가

권역센터 운영비 ◦성과급 - 책임교원 중 우수 성과, 권역센터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

-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국내여비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단, 국ㆍ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학술활동 지원비

- 전문가 초청 자문료‧원고료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국내‧외 정보 수집비 등

- 책임교원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비,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제한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회의및행사 개최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식대 등

- 책임교원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

◦기타 기타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서 작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등 집행 불가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 등 집행 불가